2019년

[스크랩] 더 투명·공정하게…육군 장교 ‘공개평정’올해부터 평정 제도 대폭 개선

newgopjh75 2019. 2. 12. 22:29

더 투명·공정하게…육군 장교 ‘공개평정’

김상윤 기사입력 2019. 02. 12   17:33 최종수정 2019. 02. 12   17:42

                   

올해부터 평정 제도 대폭 개선

평정 작성 전 ‘대면상담·행동개선 관찰’ 대상자는 한달간 개선 시간·기회 얻어
대령급까지 8개 평가지표 결과 공개 비위행위 평정권자 권리 제한 더 엄격 

 
육군 장교 평정 제도가 올해부터 대폭 개선된다. 평정 작성 전 ‘대면상담 및 행동개선 관찰’ 제도가 최초로 신설됐고, 자신의 평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평정’이 대령급 이하 전 계급으로 확대됐다.

이는 육군 인사관리의 무게 중심이 단순한 ‘평가’보다는 ‘인재개발’로 이동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달라진 평정 제도는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장교 평정부터 적용된다.

이번 장교 평정 개선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면상담 및 행동개선 관찰’의 신설이다. 앞으로 평정권자는 평정을 작성하기에 앞서 평정 대상자와 일대일 대면상담을 통해 역량개발 코칭을 지원하고, 약 1개월 동안 행동개선 여부를 지켜본 이후 평정을 작성한다.

대면상담 시 ‘평정 보조자료’를 활용해 개인의 장단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육군이 요구하는 인재상인 ‘올바르고, 유능하며, 헌신하는 통섭형 인재’ 및 3대 평가요소(3C)인 ‘품성(Character)·전문성(Competence)·헌신(Commitment)’에 관한 지도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평정 대상자는 자신의 미흡한 부분과 발전 방향을 제대로 인식한 후,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1개월의 시간과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이에 따라 육군 장교 평정 절차는 ‘평정준비-평정 작성 및 확인’에서 ‘평정준비-대면상담-행동개선 관찰-평정 작성 및 확인’으로 단계가 늘어났고, 전체 평정 기간도 이전보다 1개월 늘어난 총 2개월여가 됐다.

‘공개평정’ 제도의 확대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전에는 위관급과 중령급 지휘관에게만 평정 결과가 공개됐지만, 올해 상반기 장교 평정부터는 대령급까지 전 계급에 걸쳐 평정 결과가 공개된다.

평정 공개범위는 리더다움·유능함·군사 식견·상황 판단력 등 전체 9개 지표 가운데 ‘품성’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8개 평가지표와 1·2차 평정자의 종합평정 의견이다. 대령급 평정 대상자에게는 8개 평가지표에 대한 결과만 공개된다.

‘공개평정’ 제도는 건강한 조직문화 육성을 위해 미군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평정의 투명성·공정성 강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평가 대상자가 조직 내 업무 성과와 역량 수준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개인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살리는’ 효율적인 자기계발과 진급·보직 등 미래에 대한 예측 및 설계를 더욱 원활하게 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상급자가 평정을 권력수단으로 악용하거나, 하급자가 상관 눈치 보기식 업무에만 매몰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불공정 평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평정권 행사 제한 규정’도 강화됐다. 평정권자가 평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비행 등으로 형사·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평정권을 제한하는 범위가 기존 ‘중징계’에서 ‘경징계’까지 확대된 것이다. 아울러 성폭력 가해자, 신고된 자 등은 평정권자가 될 수 없고, 위계에 의한 피해자는 희망에 따라 평정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출처 : 육군3사관학교를 사랑하는 분들의 모임
글쓴이 : 한우리에9이철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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