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스크랩] ◀야당의 집권위한 꼼수▶

newgopjh75 2017. 1. 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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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집권위한 꼼수▶


박근혜대통령 촛불 탄핵은 무효다.

 

  이계성 대표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대통령국정농단 아니라 야당 언론 촛불 세력이


   거짓으로 국민 눈귀가리고 국민농단.


 


촛불세력 배후에는 북한의 지원, 야당언론 선동


   국민속여 국정농단 조기대선 목적.


 


공익 목적으로 한 모금은 뇌물강요죄나


   직권남용죄가 아닐뿐 아니라 탄핵 대상될 수 없어.


 


테블릿PC 최순실이 빼낸 것이 아니라


   JTBC 손석희 빼내 조작, 내란죄적용 엄벌을.


 


종북검사장악 특검 JTBC 손석희 사건 조사 유보는


직무유기 국민이 해산시켜야.


 


 


대통령 촛불 탄핵은 원천 무효


 


야당과 촛불세력의 협박에 특검이 좌익검사들로 만 구성 되어 탄핵소추 안에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대통령 흠집 내기 수사를 하고 있다. 북한의 후원아래 야당과 언론이 선동한 촛불세력에 의한 촛불탄핵은 무효다. 검찰이 최순실을 조사하면서 미르문화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림위해 기업으로부터 774억의 후원금을 받았으나 20억을 사무실 임대료 주고 3억은 직원 인건비로 지출하고 751억은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 그래서 검찰은 뇌물이나 배임횡령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대통령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여 최순실과 공법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두 재단은 문화융성과 스포츠 융성 통해 한류열풍으로 수출증대 경제 발전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해당된다. 그런데 언론과 야당과 촛불세력은 대통령이 최순실과 기업에서 774억을 받아 사용했다고 발표하여 국민들의 통분을 사게 만들어 촛불폭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촛불세력 동참했던 선량한 국민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 했다.


 


또 검찰은 최순실이 테블릿PC를 청와대에서 유출했다며 비밀누설죄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테블릿PC를 관리해온 기록행정관 김한수는 최순실에게 준일이 없다고 증언을 했고 테블릿PC 사건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는 한겨레신문 김의겸 선임기자는 JTBC 손석희가 빼내 독일로 가지고가 내용도 조작하고 쓰레기통에서 주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양심고백을 했다. 그런데 손석희를 고발을 해도 검찰은 조사를 하지 않고 특검에 조사요구서를 내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결국 대통령변호인단이 헌재에 테블릿PC 기밀누설이 손석희 조작임을 밝혀달라고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다


 


탄핵 소추안의 뇌물강요 직권남용죄는 위헌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위반 행위는 크게 네 개 항목이다. 재단법인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설립 모금 관련 범죄(1),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2),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제공 관련 범죄(3),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누설 관련 범죄(4) 등이다.


법률위반 행위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위해 16개 대기업들이 출연금 774억 원이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고 특히 삼성그룹 204, SK그룹 111, 롯데그룹 45억 도합 360억 원은 대통령이 기업에 대가를 주고 거둔 돈이라며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75억은 롯데그룹이 특혜를 목적으로 대통령과 최순실 측의 요구에 따라 낸 것이므로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가 된다는 내용이다. 이것이 이번 탄핵의 핵심이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범인이 직접 뇌물을 받거나 제3자를 통하여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끔 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들의 출연금 774억 원은 대통령이나 최순실이 받은 게 아니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받은 것이고 지금도 두 재단이 출연금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 두 재단은 모두 공익법인이므로 대통령이 소유할 수 없다. 공익법인의 이사들이 대통령의 가족도 아니다. 두 재단과 대통령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재단의 설립을 추진하고 모금에 관여했다 해서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다.


 


탄핵소추장에는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 회장에게 출연을 요청하여 거부할 수 없었으므로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한다.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려면 구체적인 폭력성이나 협박성 있는 불법한 언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그러나 탄핵소추장 어디에도 대통령이 그런 불법한 언행을 하였다는 기록이 없다.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을 대통령이 요구한 사실 자체가 없다. 그래서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


 


전직대통령들도 경제단체에 모금액을 할당시켜 공익재단을 만들 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재단을 만들기 위해 2000여 억 원을 모금했다. 한국에서는 기업출연금으로 공익재단 만드는 것이 관행이었다. 만일 박대통령의 모금 행위가 탄핵에 해당 된다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전직 대통령들도 함께 탄핵해야 한다. 그러나 처벌되거나 탄핵소추 된 대통령은 없다. 민법 제1조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하고 있다.


검찰은 헌법의 불기소 특권때문에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 조사도 안하고 최순실공법으로 공소장을 써서 매도한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검찰의 헌법위반 행위를 바탕으로 탄핵을 소추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은 헌법위반이고 무효다. 또 헌법274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은 무효다


 


국회의원들도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 기업 회장들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 대통령이 강요에 못 이겨 낸 것이라고 답하도록 강요했다. 국회의원들이 직권남용을 한 것이다. 특검에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출국 금지시켜 놓고 대통령 강요로 낸 것이라고 답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야당과 특검이 대통령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과 특검에 당하기만 하는 경제건설의 역군 기업체 회장들이 불쌍하다.   결국 탄핵사유 중 대통령의 후원금 행위가 공익성이 있고 위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준조세 행위를 조사·처벌·탄핵하지 않아온 관행을 위반한 것이다. 또 헌법 121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 노역 받지 아니한다,”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촛불폭력을 통한 대통령 탄핵은 더민주당이 문제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조기대선을 위해 조작한 모략이다. 더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언론과 짜고 허위사실을 반복 보도 국민을 세뇌시켜 허위사실을 사실로 만들고 촛불 세력 동원 대통령 퇴진 요구하다 거부하자 탄핵정국을 만든 것이다.


 


여당이 지리멸렬 한 틈을 타서 여권대선 주자가 결정되기 전에 대선을 치러 정권 잡겠다는 계략이 숨어 있다. 좌익검사들이 장악한 특검도 테블릿PC 기밀누설한 손석희는 조사하지 않고 대통령 흠집 내기에만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태극기 물결이 해야 할 일은 광화문을 첨령 촛불을 밀어내고 위법행위 일삼는 국회해산 특검해산에 혁명적 힘을 발휘해야 한다. 분노한 태극기 물결 123112시제야에 타종 하려던 박원순시장과 촛불세력을 종각에서 몰아냈다. 이것이 종북세력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희망의 2017년 새날이 밝았다. 2017년은 태극기 물결이 한반도를 덮을 축복의해가 될 것이다. 2017.1.2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언론혁파운동 공동의장>


이계성 다음카페 -http://cafe.daum.net/namjachansa(남자천사 교육)오시면 좋은 자료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뇌물죄는 법리적으로나 관습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국문학자 어디 없소?▶

 

정치일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공통분모(?) 호칭을

 

"정치하는 양반" 이라 해야 할지

"정치하는 분들" 이라 해야 할지

"정치하는 사람들" 이라 해야 할지

"정치하는 놈들" 이라 해야 할지

헷갈리는데

 

어디 이를 

우리말 바른말로

이렇다. 하고 알려줄

국문학자 어디 없소? 

 

2017. 1. 2.

한국호국보훈선양회

회장  權相  박 용 호


출처 : 대한민국월남전참전국가유공자전우회
글쓴이 : 글벗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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