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의원, ‘직업군인 정년’ 계급별로 1~3년 연장 추진 대위 43→45세, 소령 45→48세 등 정년 연장 담은「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6-10-25 오전 10:49:49 공유: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이 직업군인(대령이하 장교, 준ㆍ부사관)의 정년을 계급별로 1~3년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지난 2008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지만, 직업군인은 1993년 정년연장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계급별 정년이 정해져 있어 직업 안정성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직업군인의 정년을 계급별로 1~3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준장 이상의 장군은 제외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위 43→45세, 소령 45→48세, 중령 53세→55세, 대령 56세→57세, 준위 55세→57세, 원사 55세→56세로 각각 연장된다. 이종명 의원은 “군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군복무 전념여건 보장과 복무의욕 고취를 통하여 군 전투력 및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
출처 : 서울시 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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