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관학교,카츄사,ROTC의 뜻?
- 안녕하세요?
강원도청소년상담센터입니다.
님의 질문에 다른 분들이 답변을 잘 해주셨지만
보충하는 의미에서 추가로 답변을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사관생도
사관생도란 육·해·공군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관학교에 입학한 날부터 각 군의 군적에 편입됩니다(「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8조,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육·해·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10년 동안 복무할 의무가 있고,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6년 동안 복무할 의무가 있으며(「군인사법」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7조제1항), 「군인보수법」 제6조에 따른 보수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사관생도란?
육·해·공군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합니다(「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인쇄체크 사관생도의 신분
사관생도는 준사관의 대우를 받습니다(「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준사관이란 군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계급상으로는 원사 위 소위 아래에 속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출처:『병무행정 용어 해설집』, 병무청, 2010).
인쇄체크 사관생도의 군적
사관생도는 육·해·공군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한 날부터 각 군의 군적에 편입됩니다(「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8조).
인쇄체크 사관생도의 보수
사관생도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군인보수법」 제20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 사관생도 1학년: 241,500원
- 사관생도 2학년: 271,500원
- 사관생도 3학년: 300,600원
- 사관생도 4학년: 377,700원
인쇄체크 장교 임용 및 의무복무기간
장교 임용
-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장교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육군에서는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남자로 2011년 현재 여성의 지원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출처: 육군3사관학교 홈페이지-모집안내-생도정시모집).
사관생도 ...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강원도청소년센터님 원글보기
메모 : 2011-07-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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