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스크랩] 보훈처장의 향군에 대한 관리감독권 강화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newgopjh75 2016. 10. 31. 23:29

보훈처장의 향군에 대한 관리감독권 강화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재향군인회 임원 비리 땐 보훈처장이 해임명령 가능

국무회의, 감독 강화안 의결

최근 임원들의 비리 행위로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재향군인회(향군)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보훈처장의 향군에 대한 관리감독권 강화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에서 찬 반 의견은

있을수 있다 그러나 향군의 자율성 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하지 않지만

대한민국 제2 안보단체로 자부하는 향군의 그간의 행태에 대한 자업자득이라고 본다.


차제에 향군 임직원에 대한 기본소양과 자질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

임직원 대부분은 현역에서 예편한 고급장교 출신으로 이분들은  각시군 구회의 사무국장 또는 시 도 사무처에서 

고급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분들 대부분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에도 확고한 국가관과 애국심 하나로 무장 국가안보 제 2보루의

역군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그 역경을 이겨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경의를 드린다.

그러나 옥에 티랄가.

일부 고급 영관급 출신이 계급장 값도 못하고 전 예비역 고급장교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런자가 향군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에 경멸과 멸시에 앞서 인간적인 측은한 연민의 정에 앞서

그 원인과 경위를 논하기전에 

인간적 기본이 결여되고 도덕적으로 지탄받는자가 어떻게 향군사회의 한 일원으로 한 구성원으로 얼굴을 처들고 나 대는지 

그런자를 지휘 감독하는감독자도 근원적인 문제를 직시 하였으면 한다는 바램이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추후 정리 전국 향군회원에게 타산지석의 한사례 로 삼고저 한다.  


재향군인회 임원 비리 땐 보훈처장이 해임명령 가능

국무회의, 감독 강화안 의결

최근 임원들의 비리 행위로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재향군인회(향군)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정부는 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향군이 보훈처장의 시정조치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할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보완대책이다.

이른바 조남풍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세력으로 대표되는 사조직 하나회의 핵심 멤버인 조남풍(78·육사 18·예비역 육군 대장) 전 향군 회장을 가리킨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군 임원이 보훈처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횡령 등의 범죄 행위로 기소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훈처장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일정 기간 내 해임되지 않으면 보훈처장이 향군에 해당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6월 조 전 회장은 인사청탁 대가로 1억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징역 16개월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회장에 취임했지만 지난 1월 구속되면서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했다.

보훈처는 지난 6~7월 특별감사를 통해 조 전 회장이 선거 캠프 출신 인사들을 절차를 어긴 채 요직에 앉힌 사실을 파악하고 임용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지만 대상 임직원 25명 가운데 21명을 재임용하거나 직위를 유지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향군은 지난 4월 후임 회장을 선출하려고 했지만 일부 후보자들이 비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무산됐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출처] 서울신문2016.10.5.일 정책자치 12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05012015#csidx27f16f37774602b9998313c06b7a09b

 

Mobaile 편집 baikal 호수


출처 : 서울시 재향군인회
글쓴이 : 참전노병 원글보기
메모 : 2016.10.0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