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하부대 해체해도 장군은 안 없애는 군대
예하부대 해체해도 장군은 안 없애는 군대
[분석] 장성기득권 포기 없는 군 현대화·선진정예강군은 허상
입력 2015.11.05. 20:48
[오마이뉴스 박기학 기자]
국방예산은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큰 비중으로 보나 국가안보에서 차지하는 군의 역할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나 어느 부처보다도 철저한 예산심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국방예산은 성역화되어 있는 가운데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의 현대화와 구조개혁은 국방예산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감시와 심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최소한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군이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자세가 되어 있을 때 군의 현대화도, 군구조개혁도, 선진정예강군 실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군기득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장성계급 차원에서 2016년도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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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열하는 육군사관학교 생도 2013년 9월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6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최종 리허설에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분열을 하고 있다.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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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별 국방비 부담과 군인 1인당 국방비(2012년 기준, 단위: 달러) |
ⓒ 기획재정부 |
현재 우리 국민이 군에 바라는 가장 절실한 기대라면 대내적으로는 비대하고 방만한 군 구조를 개혁해 선진 정예 강군이 되는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전시작전지휘권을 환수해 군사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선진 정예 강군이라는 국방개혁목표에 부합되는 예산이라 할 수 있을까?
2016년에 장성 정원 감축소요는 최소 5명이다. 내년에 동원사단 하나가 해체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장성이 보임되는 방사청의 사업관리본부 국장급 직위 7개 중 4개를 일반직 고위 공무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올해 4월 발표한 바 있다.(연합뉴스, 2015.4.30)
'장성 기득권'의 벽에 가로막힌 방위사업청 문민화
2016년 국방예산안을 보면 장성 정원은 441명으로 2015년 정원과 똑같다. 동원사단 하나가 해체되면 장성 직위 하나가 없어져야 하는데 장성 정원이 하나도 줄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가 줄면 새로운 장성 직위가 하나 또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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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장성 예산편성정원(단위 : 명) |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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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소관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그런데 이 21개의 모든 직위에는 장성이나 일반직 공무원이나 어느 쪽으로도 다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방사청의 국장 이상급 직위 21개를 다 장성으로 채워도 적법한 것이다. 이런 직제령을 그대로 두면서 방사청의 문민화를 이야기한다면 어불성설이다.
12년간 장관급 장교 지휘부대 12개 해체됐지만 장성 수는 그대로
장성 정원 감축이 한 명도 없는 2016년도 국방예산은 장성 정원 감축을 군 구조 개혁의 핵심과제로 천명해 온 국방부의 방침에도 역행한다. 2010년부터 국방부가 국민 앞에 수차례 천명한 장성감축 약속들을 되돌아 보면 많게는 100명 적게는 30명의 장성을 2015년 또는 2020년까지 줄이겠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장성정원은 국방개혁이 시작된 2006년 442명이었으므로 11년 사이에 불과 1명이 줄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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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부대해체와 장관급 장교 정원 변동(2015년 현재) |
ⓒ 국방부소관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그러나 단 1명 줄었을 뿐이다. 이는 장성 직위가 사라지면 꼭 그만큼 새로운 직위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만하고 비대한 군의 몸집을 줄여 선진 정예 강군이 되겠다는 국방부의 다짐은 결국 장성 기득권 앞에서는 한번 해본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뒤집어 보면 국방부가 장성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할 자세가 되어 있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군 구조개혁에 대한 국방부의 약속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상부 지휘 구조 개편 중단을 이유로 한 장성 감축 중단은 핑계에 불과
이명박정부 하에서는 이행하지는 안 할 망정 장성을 감축한다는 계획은 수립했다. 2020년까지 장군 60여 명을 감축한다는 "2012년 장군 정원 조정계획"이 그것이다.
하지만 현정부는 이런 계획마저 사실상 폐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4?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른 장군 정원 조정 계획은 현재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정확한 감축 규모를 알 수 없다"고 하면서 "2012년 장군 정원 조정 계획과 비교해 상부 지휘 구조 개편이 중단되었고, 미래사령부 편성 등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감축 규모가 기존 계획에 비해 다소 축소될 것"(2015.9.15. 진성준의원 질의에 대한 국방부 국정감사 답변)이라고 말하고 있다.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현재의 군 상부지휘구조를 단순화하고 몸집을 줄이는 개혁은 어떤 이유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상부지휘구조 개혁이 설사 미뤄진다 해도 그것이 장성 감축을 중단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장성을 포함한 고급장교의 경우 불법적인 비편제직위(잠정직위)가 광범하게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육군본부와 국방부(본부, 합참, 국직부대, 외부기관)가 법규를 어기고 운영해 온 편제에 없는 잠정 편제(직위)가 2013년 10월 현재 각각 1685개와 98개에 이른다는 사실과 함께 비편제직위의 예로 국방부의 '국회협력관'(준장)등을 들고 있다(2014년 3월 감사원 '지상 전력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
육군본부는 육군개혁처장(준장)을 운용하고 있다. 육군본부 직제를 보면 특별참모부(육군개혁실장은 특별참모부에 해당된다)의 경우 그 밑에 과 또는 담당관만을 두게 되어있지 처장 직위는 두지 않게 되어있다. 따라서 육군개혁처장은 비편제직위로 불법이다.
국방부는 조직 슬림화의 한 방안으로 육군 본부의 부장(소장)-처장(준장)-과장(대령)으로 이어지는 결재 단계 가운데 처장 직위를 없애는 것을 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육군본부에서 처장 직위만 없애도 장성 직위 20여 개를 줄일 수 있다(내일신문 2012.7.30)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런데 이 20여 개의 처장 직위 가운데 직제에 규정된 처장 직위는, 직제령에 따라 처장 직위를 둘 수 있는 일반참모부(인사참모부 등)가 7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13개는 직제에 없는 비편제직위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