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스크랩] 답:사용자는 정당 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newgopjh75 2014. 1. 18. 01:09

 1. 퇴직권고와 연관 하여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근로자를 해고 할수 있다는 뜻도 된다는 점입니다.

 이경우 정당한 사유란 징계해고의 경우와, 정리해고의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 할 수 있읍니다.

 

 먼저 징게해고의 경우압나다.                                                                                                        

 근무태만,공금회령.기물파괴 등 근로자의 잘못이 있어, 그에 따라 징게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의결 한경우, 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정리해고의 경우 입니다.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우선 회사가 경영상으로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 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예를 들면 50일전에 통고를 해주고.해고회피 노력을 하고,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대로 정리해고를 이행 하였을 때 비로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 질문의 문맥으로 보아 정리해고인것 같이 보여지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위에서 말한바 있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또 근기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며,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당해고에 해당 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2.  퇴직 후 구직급여를 또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귀 질문의 문맥으로 보아 먼저 회사에서 퇴직 후 구직급여는 물논, 조기 재취업수당을 이미 지급 받은것 같이 보여집니다.

 만일 구직급여는 물논, 조기 재취직수당을 이미 지급 받었다면.징계해고, 정리해고,또는 권고퇴직으로 회사를 퇴사 하였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구직급여를 또다시 지급 받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출처 : 전근오 노무사
글쓴이 : 전근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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