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회장 임기는 정관개정 후의 임기 4년을 적용합니다
현재 3년임기의 시군회장 임기와 동일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올해 개선총회하는 읍면동회장중 공석또는 사임한 읍면동회장만
승인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경기향군 다함께
글쓴이 : 여영규(조직부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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